| 답변내용 |
◎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CITES 대상물품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이 검출된 일부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주요 반입제한 중국산 약은 안궁우황환, 거통편, 우황청심환 등이 있습니다. ◎외국의약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관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용인 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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