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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화주(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신고인부호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사등은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 의미하며 관세사등은 타인으로부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의뢰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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