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E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제품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반입하여 라벨 작업을 한 경우, 라벨 작업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비당사국(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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