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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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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관리시스템
질문내용 당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 요건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산처리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스템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이나 자재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SAP의 경우 모듈을 추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FTA-PASS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 (☎1544-0645)으로 문의하시면 FTA-PASS 설치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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