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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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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유박(식물성 기름 짜고남은 찌꺼기)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질문내용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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