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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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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질문내용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며,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분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재발급 신청 사유서
-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관련법령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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