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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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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질문내용 오류점수 통보를 받고 해당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다면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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