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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질문내용
당사는 무역업체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추가가공 없이 EU지역으로 수출만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없이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관련된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등은 수출자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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