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EU FTA 원산지 누적기준
질문내용 독일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누적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를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가공공정이 제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 이상이라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