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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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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 수입 절차
질문내용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원산지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및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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