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중 FTA 제3.6조(누적) 및 한-베 FTA 제3.6조(누적)에 의해 한국산 재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상품에 결합(완성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 한국산 재료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재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완성품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등의 원산지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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