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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미 FTA 수리후 재반입물품의 관세 면제(비당사국 경유 시)
질문내용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문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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