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