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거증으로 확인되는 수량만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