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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