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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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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 입력 기준
질문내용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내용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거래처: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 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 해외공급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 상의 Shipper 기재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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