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에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구비가 필요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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