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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RCEP특혜세율 적용
질문내용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에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구비가 필요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RCEP 제3.4조(누적),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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