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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