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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
질문내용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RCEP 협정문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9조)
◎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22.5.18)’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RCEP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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