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www.nfqs.go.kr, 051-400-5716)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 -1255)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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