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이 2의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지연가산세(최대 500만원)를 징수합니다.
◎가산세 징수 대상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