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취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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