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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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