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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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