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출항전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다만, 세율인상 예정물품, 새로운 수입요건 요구법령 적용(예정)물품,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HS 10단위 변경, 수량 또는 중량이 변경되는 물품 등은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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