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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원산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부속서II(APTA 원산지규칙)에 규정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FOB가격의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충족(D로 기재)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이면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상세 사항은 APTA 협정문(부속서II)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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