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중국의 APTA 원산지증명서
질문내용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7개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입물품에 적용할 APTA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