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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웹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참여마당 》공지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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