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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ㄱ가공)을 입증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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