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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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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인증수출자 신제품 재인증
질문내용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별 FTA협정의 개별품목(HS코드 6단위)에 대한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에 대해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 등이 기존 인증품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신제품이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대상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라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HS코드 6단위가 같다하더라도 투입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의 경우))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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