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FTA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중 FTA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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