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질문내용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 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첨부파일 참조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jpg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