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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