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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관세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FTA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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