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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사례 예시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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