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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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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질문내용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사례 예시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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