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라면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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