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수리 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한-EU협정세율 적용
질문내용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