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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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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수리 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한-EU협정세율 적용
질문내용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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