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 가능),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