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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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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질문내용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요?
답변내용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인증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으로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

◎품목별인증수출자는 해당품목(HS 6단위별)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요건으로 심사하는 협정별· 품목별 인증제도이므로,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받은 협정별, HS 6단위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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