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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