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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도록 정한 물품을 말하며(“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에 따라 선착순 방식 또는 주무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에 의한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www.yesfta.customs.go.kr) < FTA 활용제도 < 협정별 물량관리” 에서 현재 특혜관세 부과 가능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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