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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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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검역 대상 물품의 통관 절차
질문내용 제가 받을 물품이 검역대상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검역대상 물품(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은 개별법령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역 검사를 신청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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