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 제외), 통신비빌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자가사용이라고해도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 또는 수입신고한 관세사에 검역신청하시어 검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대상인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대상 도검 또는 총포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 대상인 개인자가사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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