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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한-E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에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위의 요건을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중고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수입 시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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