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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질문내용
수입통관 후에도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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