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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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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반복사용(포괄증명)
질문내용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 협정*에서는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괄증명 기간(1년내, ‘한-호주 FTA’는 2년 이내)동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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