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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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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전자적 무체물의 세관신고 절차
질문내용 전자적 무체물(소프트웨어)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관세법」에 따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을 말합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유체물’의 국가 간 반출입을 수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및 제241조, 대외무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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