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며, 수입통관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 주5에 규정된 바에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관련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관련 위임행정규칙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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