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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시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시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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