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고시와의 관계
질문내용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시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시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