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약사법」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 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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